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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정감사

줄줄이 빠져나간 제약사 CEO...국감 출석 철회‧대리인 참여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주요 제약사 CEO가 국회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이 예고됐지만 막판 출석이 철회되거나 대리인으로 대상이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제약사 CEO 증인 채택이 국감을 앞두고 이슈화됐지만 정작 국감장에는 나타나지 않으면서 관심만 집중시킨 형‧국이다. 대신 비대면 진료 이슈와 관련된 인사들이 추가 출석이 예고돼 관련 이슈가 국감 현안으로 대두될 전망이다.11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 국감을 앞두고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철회 및 추가의 건'을 의결했다.내용을 살펴보면, 증인 출석이 예상됐던 주요 제약사 CEO가 국감 개최를 앞두고 철회됐다. 구체적으로 안국약품 원덕권 대표이사, 알피바이오 윤재훈 회장, 이동진 동진제약 대표, 한국휴텍스제약 이상일 대표 출석요구가 철회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복지부 국감을 앞두고 증인 출석을 요구한 7명에 대한 요구를 철회했다. 해당 기업들은 불법 리베이트 이슈(안국약품), GMP(우수의약품제조품질관리기준) 위반(알피바이오, 한국휴텍스제약) 등으로 CEO 출석을 요구받았다.하지만 정작 국감 개최 직전 대리인 출석으로 변경됐다. 안국약품은 이승한 법무실장(전무)이, 한국휴텍스제약은 김성겸 사장이 대리인으로 증인 출석할 예정이다. 알피바이오의 경우 추가증인 출석 요청 명단에서도 제외됐다.여기에 참고인 출석을 요구받았던 크리스토퍼 제이스톡스 한국릴리 대표의 경우도 참고인 출석이 철회됐다. 당초 탈모치료제 '올루미언트'와 다이페닐사이클로프로페논(DPCP) 관련 참고인으로 출석이 요청됐지만 결국 무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명의 증인출석 요구를 철회하는 대신 8명의 추가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이 밖에도 국가 백신 입찰 사업과 관련해 담합 의혹을 받은 GC녹십자 허은철 대표와 SK바이오사이언스 안재용 대표, 보령바이오파마 김기철 대표 등도 당초 증인 출석이 논의됐지만 최종 명단에서는 제외됐다.주요 제약사의 국감 증인‧참고인 출석 철회는 보건복지위원회뿐만이 아니다. 전승호 대웅제약 대표는 정무위원회 소관인 금융감독원 국감 증인으로 출석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막판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웅제약의 경우 증권사 리포트 발간에 관여했는지 국회가 따져보겠다는 의도로 보였지만 막판 출석 명단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한 국내사 관계자는 "불출석 사유서 제출 등을 통해 국감 증인‧참고인 출석이 대리인으로 변경되거나 철회된 것 같다"며 "다만, 증인‧참고인 출석의 이유를 보면 대상이 될 수 있는 제약사가 많은데 특정 제약사만 선정한 것에 대해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참고인으로는 비대면 진료 및 의약품 관리 및 중고거래 플랫폼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인사들이 추가 출석이 요구됐다.보건복지위원회는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장지호 닥터나우 이사, 신지영 당큰마켓 당근서비스 대표, 최은경 번개장터 CRO의 참고인 추가 출석을 요구했다.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은 의약품 품절 등 수급 불안정 관련 이슈가 주된 사안이지만 비대면 진료 및 의약품 관리 문제에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만큼 관련 이슈가 국감 현안으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비대면 진료 플랫폼 및 중고거래 플랫폼들도 애초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 강승현 번개장더 대표, 김용현 당근마겟 대표 출석이 요구됐지만 이들의 출석은 철회된 채 대리인들이 출석하는 양상이다. 
2023-10-11 11:59:40제약·바이오

질병청 NIP 백신업체와 간담회...담합예방 성격 사실상 경고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국가예방접종(NIP) 백신 업체 담합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12개 제약사와 합동 간담회를 열고 단속에 나섰다.질병관리청 전경질병관리청과 조달청은 백신 제조·수입사 12개 업체와 합동간담회를 열고 담합 행위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백신 제조 수입사들의 백신 구매 입잘 과정에서 장기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한 데 따른 간담회다.공정위는 NIP 백신 제조 수입사 한 곳을 비롯해 백신 총판 6개사, 의약품 도매상 25개사 등 32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09억원 부과 등의 제재를 내렸다. 이들은 2013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170개 백신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정하고 들러리를 섭외한 후 투찰 할 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백신 담합 문제는 고질적인 문제다. 이번에 과징금 부과를 받은 일부 업체는 2011년 독감 백신 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다시 적발되기도 했다.합동간담회에서는 예방접종 백신 담합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인식 개선을 위해 조달 계약에 참여할 때 입찰 방법 및 유의사항 등을 교육했다.제조·수입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에서는 백신 계약 방법 및 입찰 절차 안내와 함께 입찰 담합 등 부당 공동행위에 대한 여러 가지 유형과 이에 따른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주요 불이익 처분을 설명하면서 공정한 입찰·계약 환경 조성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더불어 질병청은 한국의약품유통협회를 방문해 의약품 도매상을 대상으로 조달계약 참여 시 유의사항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협조 사항 전달 등 면담을 하기도 했다.권혁재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공공조달의 최우선 가치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이라며 "민·관이 참여하는 간담회 등을 통해 백신 분야의 입찰담합을 방지할 수 있는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임을기 질병관리청 의료안전예방국장도 "국가예방접종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진행되는 사업으로 안정적인 백신 확보가 최우선"이라며 "안정적인 백신 수급과 더불어 담합 행위 등 부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백신 제조․수입사 등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9-19 11:38:09정책

공정위, 독감백신 담합 32개 기업에 409억원 과징금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제약사와 의약품 도매상 등 백신 관련 사업자들이 국가 예방접종 사업 백신 조달 입찰에서 지난 6년간 관행적으로 투찰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드러났다.관련 제약사들은 409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백신 제조사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과 광동제약·녹십자·보령바이오파마·SK디스커버리·유한양행·한국백신판매 등 백신총판 6곳, 그리고 의약품 도매상 25곳 등 32개 백신 관련 사업자들은 2013년 2월~2019년 10월 조달청이 발주한 170건의 백신 입찰에서 가격을 담합했다. 이는 모두 정부 예산이 투입된 국가 예방접종 사업 대상 백신으로, 독감·간염·결핵·파상풍·자궁경부암(서바릭스, 가다실)·폐렴구균(신플로릭스, 프리베나) 등 24개 품목에 달했다. 특히 녹십자·보령바이오파마·SK디스커버리 등 3개 제약사는 과거 2011년 독감 백신 담합으로 제재를 받고도 또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가운데 공정위는 백신입찰 시장에서의 장기간에 걸쳐 고착화된 들러리 관행과 만연화된 담합 행태로 인해 입찰담합에 반드시 필요한 들러리 섭외나 투찰가격 공유가 용이하다고 봤다. 예를 들어 낙찰예정자는 전화 한 통으로도 쉽게 들러리를 섭외할 수 있었고,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역할을 반복적으로 수행함에 따른 학습효과로 각자의 역할이 정해지면 굳이 투찰가격을 알려주지 않아도 알아서 투찰함으로써 이들이 의도한 입찰담합을 용이하게 완성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아울러 정부 조달 방식이 바뀌자 담합 규모는 더 커졌다. 정부가 글로벌 제약사가 생산하는 백신(자궁경부암 백신, 폐렴구균 백신 등)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제3자단가계약방식'(정부가 전체 백신 물량의 5~10% 정도였던 보건소 물량만 구매)에서 '정부총량구매방식'(정부가 연간 백신 전체 물량을 전부 구매)으로 2016년(일부 백신은 2019년)부터 조달방식을 변경하자, 글로벌 제약사와 백신총판이 백신입찰담합에 참여하면서 글로벌 제약사가 직접 들러리를 섭외하고 백신총판이 낙찰예정자로 등장하기도 했다.구체적으로 백신조달에 있어 기존 '제3자단가계약방식'에서는 의약품도매상끼리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역할을 바꿔가면서 담합해 왔으나, '정부총량구매방식'에서는 낙찰예정자가 의약품도매상이 아니라 백신총판이 된 것이다.  다만, 의약품도매상은 구매방식 변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들러리 역할을 수행했고, 백신총판은 들러리 역할은 하지 않았다.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백신제조사, 백신총판 그리고 의약품도매상 등 국내 백신 시장에서 수입, 판매 및 공급을 맡은 사업자들이 대부분 가담한, 장기간에 걸친 입찰담합의 실태를 확인하고 백신입찰 시장에서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제재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에 필수적인 백신 등 의약품 관련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3-07-20 15:00:00제약·바이오

해결기미 보이지 않는 안과계 보험금 지급...보험업계 압박 심화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백내장수술에 대한 보험업계 압박이 심화하고 있다. 현장에선 다초점렌즈 관련 보험금 지급이 일제히 이뤄지지 않아 보험사들의 담합이 의심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이다.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안과 개원가에서 다초점렌즈를 사용한 백내장수술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백내장수술에 대한 보험업계 압박이 심화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해 "백내장수술은 입원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 이후 본격화했다는 게 개원가의 설명이다. 승리를 맛본 보험업계가 다초점렌즈를 다음 타깃으로 삼았다는 것.보험업계가 다초점렌즈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해당 치료가 약관에서 정한 보상 범위를 벗어난다는 이유에서다. 일반적인 백내장수술이 아닌 다초점렌즈 삽입은 백내장 치료보단 시력개선 목적이 더 크다는 이유에서다. 단순 백내장 치료가 목적이라면 일반 렌즈로도 효과가 충분하다는 것.이와 관련 한 안과 개원의는 "현재도 보험사들이 다초점렌즈 백내장수술에 대한 보험금을 거의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일반 백내장수술은 보장해주면서 어떤 잣대로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인지 의문"이라며 "보험사들이 담합해 다초점렌즈는 아예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너무 과하다. 이 렌즈가 정말 필요한 환자도 있는데 이는 보장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실제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2019~2022년 실손보험금 피해구제 관련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간 접수된 보험금 미지급 피해구제 신청(452건)의 33%(151건)가 백내장수술 관련이었다. 이중 92.7%인 140건이 지난해 접수됐다.특히 안과 전문의 진단에 따라 수술을 받았는데도 보험사가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가 67.6%에 달했으며, 입원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도 23.5%였다.또 손해보험협회에 공시 따르면 지난해 주요 손해보험사의 의료자문 횟수는 5만8855건에 달했다. 이는 전년 4만2274건 대비 39.2% 증가한 숫자다. 의료자문 후 실제로 보험금 지급하지 않는 횟수도 2021년 1504건에서 2022년 4193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이에 국회도 지난 11일 '백내장 보험금 피해사태 해결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문제 해결에 나선 상황이다.이 같은 증가세는 지난해 보험금 지급기준을 강화하면서 생긴 대규모 소비자 분쟁 때문이라는 게 보험업계의 설명이다. 과잉진료로 인한 손해율로 이 같은 조치가 불가피하다 것.다만 의료계는 현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 같은 사용량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잘못된 상품설계에 있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가 일부의 과잉진료 사례를 이유로 전체 보험금 지급기준을 강화하면서 선량한 환자와 의료기관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서정성 총무이사는 "같은 상품에 가입하고 똑같이 보험료를 냈지만 누구는 혜택을 받고 누구는 혜택을 못 받는 상황"이라며 "의학적으로 보면 다초점렌즈를 삽입하는 것이 당연히 좋다"고 말했다.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적자를 감당하기 힘들어지니 의료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는 형태여서 굉장히 답답하다"며 "여러 서비스로 소비자를 모집해놓고 이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미끼상품과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런 잘못된 상품 설계의 책임을 국민에게 넘기는 것은 부당하다. 이는 시장경제에 맡겨 경쟁력이 있는 상품과 활용성을 높이는 식으로 재정비를 해야한다"며 "보험업계가 상품을 설계할 때 이런 부분을 정교하게 구상해 정직하게 상품을 내놓아야지 국민과 의료계가 책임을 지라는 행태는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4-18 05:30:00병·의원

비대면 '플랫폼' 규제 법안 발의…정부 관리 의무화 담겨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가가 비대면진료 플랫폼 관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의료계 내 플랫폼을 둘러싼 부작용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안전한 비대면의료 플랫폼법'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신현영의원이 비대면진료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신 의원은 지난 20일,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데 이어 이번에는 플랫폼에 대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해당 법안에는 비대면진료를 중개하는 영업을 '비대면의료중개업'이라고 정하고 복지부 장관을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도록 했다.또한 중개업자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비대면의료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과 함께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을 오남용하도록 조장하는 행위도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했다.이와 더불어 중개업자가 의료기관 및 약국과 담합해 환자를 소개 및 알선하거나 유인하는 대가로 금전적인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는 것도 제한했다. 즉, 의료기관 혹은 약국가 중개업자가 처방 몰아주기식의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차단헀다.또 비대면진료 애플리케이션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의료광고도  의료법 제57조에 적용해 의료광고 심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해당 법에 따르면 비대면진료 플랫폼 또한 의료광고 심의기준에 맞춰 운영해야한다.신현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이 비대면의료 플랫폼을 믿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적 관리방안을 담았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향후 비대면의료 플랫폼에서 취득하는 국민의 의료데이터 활용은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인지를 포함해 플랫폼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한편, 신 의원은 앞서 비대면진료를 '비대면의료'로 명칭을 변경하고 의원급 의료기관 환자를 1회 이상 대면해 진료한 경우로 제한하는 '비대면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2023-03-30 10:27:17정책
2022 국정감사

복지부 "복제약 출시 막는 제약사 담합, 대책 찾겠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복제약 출시를 막으려 담합하는 제약사들의 행태를 막기 위한 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했다.조규홍 복지부 장관. 사진=국회 출입기자협의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따른 답변이다.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자사 항암제 졸라덱스 등의 복제약 시장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알보젠과 독점판매 유통 계약을 맺은 것을 담합이라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서 의원은 "제약사 담합으로 피해는 결국 국민이 본다"라며 "복제약이 시장에 나오지 않으면 오리지널을 계속 사용할 수 밖에 없어 약가 부담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 급여 지출도 덩달아 늘고 이는 건강보험 재정손실로 이어진다"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과징금 부과를 하더라도 결국에는 약이 없으니 환자는 졸라덱스를 계속 살 수밖에 없다"라며 "과징금을 징수 했음에도 제약사는 돈을 계속 버는 매커니즘이다. 담합은 주가조작만큼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인 만큼 정부가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복지부는 한계를 이야기하면서도 제도적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조 장관은 "담합은 소비자 약가부담, 건보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이지만 사전에 은밀히 진행되는 것이라서 사전인지에 한계가 있다"라며 "현행법으로 처분할 근거가 없기도 하다. 건보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서라도 제도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2022-10-20 15:14:41정책

정부가 마련한 비대면 플랫폼 간담회…어떤 얘기 오갔나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공개하면서 관련 업계 중심으로 제도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이 가운데 지난 달 28일 열린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간담회'에서 제시된 플랫폼 활성화 방안을 두고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달 28일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간담회를 개최했다.플랫폼 가이드라인 마련과 동시에 관련 업계가 복지부에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지에 대해서다.그렇다면 실제로 간담회에서는 과연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을까. 2일 메디칼타임즈가 간담회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취재한 결과 주요 업체들은 비공개로 전환된 간담회에서 복지부에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눈에 띄는 것은 의사보다는 '약사' 대상 개선사항이 많았다는 것이다.의사 진료와 함께 기존 약사 사회의 조제 생태계를 유지하는 선에서 중개 플랫폼이 활성화 돼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는 한편, 일부 업체는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을 활용한 처방전을 둘러싸고 약국이 '조제거부'를 할 수 없도록 제한사항을 만들어 줄 것을 복지부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사실상 의사의 진료 거부에 따른 제재처럼 약사도 제재해 달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A 업체 관계자는 "플랫폼을 활용한 처방전을 거부하는 약국에 대해 조제거부로 복지부가 시정조치해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도 제시됐다"며 "플랫폼에서 온 처방전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조치해 달라는 뜻"이라고 귀띔했다.그는 "비공개로 전환된 간담회 자리에서 주요 업체들이 조사해 마련된 조제 거부 사례 등이 공유됐다"며 "이를 토대로 비대면 진료에 따른 처방전 조재 거부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동시에 비공개로 전환된 간담회에서는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시장에 대기업 참여를 제한해 달라는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현재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들의 의견과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실제로 주요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이 의투합해 결성한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의 경우도 대기업의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 생태계가 자칫 대기업에 휘둘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지난 달 열린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간담회 모습이다. 의약계에서는 이날 간담회 개최 적합성을 두고 문제가 있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또 간담회에 참석이 예상됐던 복지부 이기일 차관이 불참하면서 그 배경에도 궁금증이 쏠리고 있다. 또 다른 B 업체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시장에 대기업이 참여하는 것을 복지부 차원에서 제한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며 "다만, 복지부는 관련 요청에 미온적인 반응이었다"고 전했다.그는 "아직 산업 측면으로서 비대면 진료가 성장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기업이 참여할까라는 의문이 반영된 것 같다"며 "더구나 자본주의 시장에서의 기업 참여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점도 배경이었다"고 회의적 시각을 드러냈다.한편, 복지부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안)' 마련을 계기로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제도화를 추진 중이다.  가이드라인은 ▲환자의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 오·남용 조장 금지 ▲환자의 의료기관 및 약국을 선택권 제공 및 호객행위를 통한 침해 금지 ▲약사법·의료법상 담합행위 알선·유인·중재 행위 금지 ▲환자와 의료인·약사 개인정보 보호 등을 규정했다.세부 준수사항으론 ▲환자 본인 확인 방법 마련 ▲환자에 의료인 및 의료기관 정보 제공 ▲처방전 전송 시 환자의 약국 선택권 보장 ▲대체조제 가능성 명시 ▲처방전 재사용 문제 방지 ▲의약품 약품명·효과·가격 등의 정보 안내 금지 ▲의료기관 요청 시 이용 후기 삭제 등을 정했다.
2022-08-02 05:30:00제약·바이오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의료계는 '우려' 산업계는 '환영'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서 의료계와 산업계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의료계에선 이로 인해 제도화 논의가 촉발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반면 산업계는 가이드라인 마련을 환영하는 분위기다.지난 28일 보건복지부는 '한시적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안)'을 발표했다. 이는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업무 수행이 보건의료시장 질서 내에서 이뤄지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다만 의약계의 우려에 따라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중단되면 그 효력이 사라지도록 제한했다.한시적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안)가이드라인은 ▲환자의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 오·남용 조장 금지 ▲환자의 의료기관 및 약국을 선택권 제공 및 호객행위를 통한 침해 금지 ▲약사법·의료법상 담합행위 알선·유인·중재 행위 금지 ▲환자와 의료인·약사 개인정보 보호 등을 규정했다.세부 준수사항으론 ▲환자 본인 확인 방법 마련 ▲환자에 의료인 및 의료기관 정보 제공 ▲처방전 전송 시 환자의 약국 선택권 보장 ▲대체조제 가능성 명시 ▲처방전 재사용 문제 방지 ▲의약품 약품명·효과·가격 등의 정보 안내 금지 ▲의료기관 요청 시 이용 후기 삭제 등을 정했다.■우려부터 나오는 의료계…제도화 논의 초석?의료계에선 우려부터 나온다 가이드라인 마련이 비대면진료 제도화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비대면진료가 별다른 규제 없이 시행되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했던 만큼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긴 했다는 목소리도 공존하고 있다.다만 의·정합의에 따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비대면진료가 의료계 주도로 논의될 가능성이 큰 것은 긍정적으로 여겨지고 있다.지난 2020년 9월 4일 정부와 국회는 의료계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비대면진료 육성 등의 문제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를 통해 합의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가 종식되면 비대면진료를 중단하고 관련 논의를 의료계 주도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박수현 대변인은 "가이드라인은 비대면진료가 위기상황에 무분별하게 시행되면서 발생했던 문제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권고사항"이라며 "이를 마치 제도화의 초석처럼 여겨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이미 의료계와 약속을 한 상태다. 이를 무시하고 비대면진료를 강행하려는 말도 안 되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비대면진료를 철회하고 의료계와 원점부터 논의해 법적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보건복지부 관계자들가이드라인 위반 시 처벌조항은 마련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를 위반하는 플랫폼업체가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한 의료계 관계자는 "비대면진료로 발생한 문제는 플랫폼업체의 불법 의료광고, 환자유인행위 등 다양하다"며 "이 같은 문제는 플랫폼의 수익성이 전무한 상황에서 업체 간의 경쟁이 격화하면서 발생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이어 "기업은 이윤추구집단이고 그간의 행태를 보면 플랫폼업체 역시 국민 건강을 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문제의 원인이 그대로인데 강제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고 해서 기존의 탈법적인 시도가 근절될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쌍수 든 산업계…"규제 잘 지켜나갈 것"산업계는 가이드라인 마련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비대면진료 제도화 논의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는 이유에서다. 가이드라인 발표 당시 한 복지부 관계자가 이를 "제도화를 위한 한 걸음"이라고 표현한 것을 유의미한 메시지로 해석하는 분위기다.특히 한 플랫폼업체 관계자는 기존에도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대로 사업을 진행해온 덕분에 관련 조항이 규제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오히려 기존엔 가이드라인이 없어 사업 진행 시 지켜야 할 수위가 모호했는데 기준점이 생기는 만큼 산업계 입장에선 반길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이 관계자는 "규제를 환영하고 잘 지켜나가자는 방향으로 산업계의 뜻이 모이고 있다. 가이드라인으로 추가해야 할 시스템이 생기기는 했지만 큰 문제는 아니다"라며 "아직 의료계 우려가 남아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향후 정부, 의료계와 가이드라인에 대한 입장을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다른 관계자 역시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규제가 그렇게 심하지 않고 온건하게 잡힌 것 같다"며 "아직 상황이 조심스럽긴 하지만 가이드라인에 의약계 입장이 반영된 것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정부가 규제를 내리면 다 같이 이를 잘 지키는 것이 사회적 합의라고 본다"고 말했다.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간담회 현장■"산업계 반성해야"…약사계 내부 갈등은 우려산업계 일각에선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상황 자체를 반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의료법·약사법상 당연히 지켜야 하는 내용을 일부 업체가 위반한 탓에 따로 지침이 마련된 것이라는 이유에서다.의료법·약사법에 플랫폼 중개업에 대한 개념이 없어 가이드라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이와 관련 한 산업계 관계자는 "2년 전에 마련됐어야 할 가이드라인이 오히려 너무 늦게 나왔다"며 "아직 사각지대가 남아있는 것은 문제다. 일례로 의료법상 리베이트 규정에 중개 플랫폼이 빠져있는데 이런 허점을 보완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플랫폼업체로 하여금 약국명을 공개하도록 한 조항에선 우려가 나온다. 이로 인해 약사계 내부 갈등이 발생할 수 있어 제휴 약국이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의료기관에 이어 약국까지 공개되면서 상위노출 광고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한 플랫폼업체 관계자는 "기존에 업체들이 약국명을 공개하지 않았던 것은 제휴 약국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며 "한 약사단체 사례처럼 약사계 내부의 압박이 심해지면 제휴 약국들이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약국명 공개로 상위노출 광고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어 정부는 문제업체를 가차 없이 처벌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2-07-30 05:30:00병·의원

비대면 플랫폼 경쟁 시대 정부 본격 개입 '환자 선택권'에 방점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앞으로 비대면 플랫폼은 의료기관 및 약국을 환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약국과 의료기관 개설자가 담합행위를 하도록 알선·유인·중재하는 행위도 하면 안된다.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비대면진료 활성화로 '시장'이 형성되면서 환자와 의료기관을 중개하는 플랫폼이 경쟁적으로 생기자 정부가 본격 개입하고 나섰다.복지부는 28일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와 간담회를 가졌다.보건복지부는 28일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닥터나우 본사를 방문해 현장을 살펴보고,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 간담회를 가졌다.이 자리에는 당초 참석할 예정이었던 이기일 제2차관을 대신해 이창준 보건의료정책실장 직무대리(이하 실장 직대)가 참석했다.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도 동석했다.플랫폼 업계에서는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를 비롯해 엠디스퀘어 오수환 대표, 굿닥 임진석 대표, 쓰리제이 박지현 대표, 후다닥 김승수 대표, 올라케어 김성현 대표 등이 참석했다. 서울의대 권용진 교수,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김희선 부연구위원이 전문가 자격으로 참여했다.이창준 실장 직대는 "코로나19를 2년 반 동안 겪으며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 유효성 경험이 누적됐고 이를 바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준비하고 있다"라며 "제도화를 위해서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계와 약계의 수용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의견 수렴 과정에서 중개 플랫폼의 역할을 준비 하지 않았지만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인 것은 사실"이라며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비대면진료 ▲의사·약사의 전문성 존중 ▲환자 선택권 보장이라는 세가지 원칙 하에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복지부는 간담회에서 의료계와 약계 의견을 수렴해 만든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다. 의약단체와 의견 조율을 수차례 거쳐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 간담회에 참석한 플랫폼 업체들은 가이드라인 준수를 약속했다.간담회에는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실장 직무대리,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이참석했다.  플랫폼 업계에서는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 엠디스퀘어 오수환 대표 등이 자리했다. 서울의대 권용진 교수와 보건의료연구원 김희선 부연구위원은 전문가 자격으로 참여했다.가이드라인은 정의 및 목적, 플랫폼의 의무, 플랫폼 업무 수행의 세부 준수사항으로 이뤄져있다. 환자와 의료인의 전화 등을 연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의 업무 수행이 보건의료시장 질서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게 가이드라인의 목적이다.가이드라인은 '환자'에 방점을 찍고 있다. 플랫폼은 비대면진료 중개 업무를 수행하면서 환자의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해서는 안된다. 또 환자가 의료기관 및 약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중개업무 수행 또는 호객생위 등으로 환자의 의료기관 및 약국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플랫폼은 약국 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약사법·의료법상 담합행위를 하도록 알선·유인·중재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의료기술 시행과 약사의 약학기술 시행에 대해 전문성을 존중하고 이를 방해하거나 저해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서도 안 된다.플랫폼과 플랫폼을 이용하는 의료인·약사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및 '한시적 비대면 진료 특정의약품 처방 제한 방안' 등 관련 공고를 준수해야 한다. 환자와 의료인·약사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의료법·약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보호해야 한다.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안) 중 플랫폼 업무 수행의 세부 준수사항플랫폼 업체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지켜야 할 내용은 6개로 이뤄졌다. ▲의료기관과 약국이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환자가 비대면 진료 서비스 이용을 요청하면 환자가 선택한 의료인(의료기관)에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료기관이 플랫폼으로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하고자 할 때 환자가 꼭 약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또 플랫폼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처방전 재사용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환자에게 처방약의 약품명, 효과, 가격 등 정보를 안내할 수 없다 ▲환자 이용후기 등에 의료행위및 약사행위에 관한 내용, 특정 의료기관(약국)명 및 의료인(약사) 이름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이를 위해 플랫폼은 환자들의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료인과 의료기관, 약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비대면 조제 특성상 환자의 조제약국 선택 위치에 따라 대체조제가 이뤄질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하고, 대체조제를 한 약사에게는 약사법령에 따른 절차를 준해야 한다.권용진 교수는 "가이드라인 형태로 정부가 구체적인 개입을 하는 것이 제도화를 위한 의미있는 행보라고 생각한다"라며 "우리나라는 국민 건강권을 국가 책무로 강하게 인정하는 세계 유일의 나라다. 나쁜 행위자들이 시장에서 나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적절한 조치는 필요하다"라고 말했다.이어 "비윤리적인 플랫폼이 시장에 못들어오게 하는 적절한 자율적인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며 "좋은 원격진료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는 시작점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2022-07-28 18:15:17정책

"비대면진료 플랫폼 도 넘었다…정부 대책 마련 촉구"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상업적·위법적 행위가 도를 넘었다. 정부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위법적 행보에 칼을 겨눴다.신 의원은 "지난 2년간 비대면진료가 전면 허용되면서 총 360만건, 685억원의 의료비용이 발생했다"면서 "그 중 심각한 상업적·위법적 행위들이 도를 넘어섰다"고 꼬집었다.신현영 의원은 18일 의사협회와 약사회와 공동으로 비대면진료 플랫폼 부작용을 지적,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그는 특히 9건의 약사법 위반사례를 언급, 각 지자체에서 행정처분과 고발이 진행된 사실을 지적했다.신 의원이 제시한 고발 사례는 ①비대면 처방전을 가지고 무허가수입의약품으로 무자격자가 조제하여 기소된 사건 ②중개 플랫폼 사업자가 약국 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 알선하여 수사 의뢰된 사건 ③배달전문 약국 자체에서 카톡이나 플랫폼을 통해 전문의약품 또는 일반의약품을 약국 외 장소에서 배달 판매하여 업무정지, 벌금, 고발 당한 사건들 ④마지막으로 임의조제나 대체 조제 후 담당의사에게 알리지 않았던 약국들이 자격정지나 고발된 사례 등 총 9건이었다.신 의원은 "이중 8건은 서울시에서, 1건은 경남에서 발생했다"며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이러한 위법 사례가 발굴될 수도 있고 은폐될 수도 있다. 무엇보다 이는 300만 건의 진료 중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약사법상 광고가 금지된 전문의약품에 대한 광고가 범람하고 의사의 진찰과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환자가 직접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면서 "불법 의료광고 및 환자유인행위를 유도하고 의약품 오남용 사례가 발생하는 등 수많은 부작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회장은 "어떤 경우에도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를 대신할 수 없다"며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반드시 지켜져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충분한 검토없이 비대면진료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거나 합법화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선을 그었다.그는 이어 "현재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은 이미 우려했던 상황"이라며 "국회와 정부 주도의 일방향적인 정책 추진을 지양하고 국회와 정부가 전문가단체와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제도화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이어 약사회 최광훈 회장은 "플랫폼 업체간 경쟁 과열로 의약품 오남용 사례부터 담합행위 등을 조장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조장하지 않도록 중단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비대면진료 중 약을 환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약사의 역할이 얼마나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지 심각하게 생각해야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신현영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비대면진료 관련 추가적인 법안발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이어 간담회를 진행한 신 의원은 "정부에 비대면진료 관련해 자료 요청을 했지만 심평원 등은 어떤 플랫폼을 통해 어떤 진료를 실시하고 있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진료 행태를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그는 "윤 정부는 국정과제로 비대면진료를 꼽았지만 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시급한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그는 또 앞서 최혜영 의원,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안 이외 추가 법안발의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그는 "추가 법안을 발의한다면 네거티브 규제로 법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즉, 최소한 특정 부작용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면서 "가령 중증, 초진인 경우는 제한을 두거나, 1일 비대면진료 건수 제한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비대면진료의 흐름을 거슬러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논의할 순 없다고 생각한다"며 "그 다음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한다"고 덧붙였다. 
2022-07-18 15:40:29정책

비대면 약자판기 도입에 약사회 "제도 전면 거부" 선언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약사회는 19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광장에서 전국 약사 궐기대회를 열고 약 자판기 도입 반대를 외쳤다.정부가 '일반약 자판기' 도입을 결정하자 약사 사회의 저항이 커지고 있다. 1인시위부터 시작해 궐기대회 및 삭발투쟁, 나아가 제도 전면 거부까지 선언하고 나섰다.대한약사회는 "단 하나의 약국에도 약 자판기가 시범설치되지 않도록 하는 등 어떤 조건부 실증특례 사업에도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며 "비대면 진료 대응 약·정협 전면 중단은 물론 정부가 추진하는 약사 말살 정책에 대한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21일 밝혔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0일 제22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일반약 스마트 화상 판매기(이하 일반약 자판기) 등을 포함한 11건의 규제특례 과제를 승인했다. 일반약 자판기는 약국 앞에 설치된 자판기를 통해 약사와 화상통화로 상담 및 복약지도 후 일반약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자판기다.약사회를 이를 막기 위해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일주일 전부터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하며 반대 목소리를 높여왔다.회의 하루 전에는 서울 대통령 집무실 인근 전쟁기념관 광장에서 '전국 약사 궐기대회'를 열고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바라보는 기업 논리만 강조되는 약 자판기 논의에 우려를 표한다"라고 외쳤다. 약사회 최광훈 회장은 삭발까지 하며 반대 의지를 표출했다.약사회는 ▲대면원칙 훼손 ▲기술과 서비스의 혁신성 부족 ▲소비자 선택권 역규제 ▲의약품 오투약으로 인한 부작용 증가 ▲개인 민감정보 유출 ▲신청기업 중심의 영리화 사업모델 ▲지역약국 시스템 붕괴 유발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약사회는 "약 자판기 실증특례 사업이 갖고 있는 자판기 판매약 품목과 가격, 유통담합, 의약품 유통질서 훼손행위 등 위법성을 끝까지 추전해 고발하고 기업의 영리화 시도를 반드시 저지해 약 자판기가 약사법에 오르는 것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6-21 10:41:46병·의원

선 넘는 비대면 플랫폼…의사들 "의료법 위반 소지 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비대면진료 플랫폼에서 환자가 원하는 의약품을 직접 고를 수 있는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의료계가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더욱이 해당 서비스가 특정 병·의원과의 제휴를 통해 제공된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예상된다.18일 의료계에 따르면 A사가 운영하는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원하는 약 처방받기'라는 서비스가 등장했다. 해당 서비스는 특정 질환에 대한 복수의 의약품을 제시하고 환자가 직접 선택하도록 하는 식이다. 처방 질환은 탈모·다이어트·인공눈물·소염진통제 등이다.A사가 최근 시작한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 화면 캡쳐약을 구매하기 전 진료 절차가 있기는 하지만, 의약품에 대한 선택권이 의사가 아닌 환자에게 있는 셈이다.더 큰 문제는 이 서비스가 특정 병·의원 및 약국과 제휴를 맺고 모든 진료·처방 건을 몰아주는 방식일 수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해당 플랫폼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진행 중인 한 개원의는 이 같은 서비스에 대한 공지를 받지 못했다.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면 공급자인 의사에게 참여 의사를 묻거나 이를 통한 진료 건이 배정될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해야 하지만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어떤 의사가 처방하고 있을까. 해당 개원의는 '원하는 약 처받받기 서비스'에 대한 진료 및 처방 건을 담당하는 별도 의료기관이 존재할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처방된 의약품을 배송하는 약국이 따로 정해져 있고, 진료 의사도 정해져 있는 것 같다"며 "이 부분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면 의사가 약국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약국이 먼저 지정되고 병원이 지정되는 형태로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방식일 것"이라고 내다봤다.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 화면이 같은 행태는 약사법 제24조에 명시된 유사담합행위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해당 법령이 명시한 유사담합행위는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 사이의 사전 약속에 따라 처방전에 의약품의 명칭 등을 기호나 암호로 적어 특정 약국에서만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의료기관 개설자가 법 제25조에 따른 처방의약품 목록 외의 의약품을 처방하여 특정 약국에서만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등이다.이와 관련 업체 측은 해당 서비스가 병·의원과 제휴를 맺고 제공되는 것은 맞지만,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라고 밝혔다.업체 측 관계자는 "여러 병·의원에 연락해 해당 서비스에 참여 의사를 밝힌 곳과 제휴를 맺은 것"이라며 "아직 베타버전이어서 참여율이 낮은 것일 뿐 다른 병·의원의 참여를 배제한다거나 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이어 "이 같은 방식이 의료법 위배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인지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을 확인한 후 위법성이 없다는 판단 아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같은 의약품을 계속 복용해야 환자의 선택권을 넓히는 동시에, 의사결정에 있어 의료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의료계는 환자가 의약품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의료 쇼핑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낭비와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 때문이다.그동안 코로나19 재난 상황을 이유로 비대면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됐는데, 관련 산업이 규제 샌드박스로 넘어가면서 업체들이 선을 넘기 시작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와 관련 한 피부과 개원의는 "탈모약은 호르몬을 조절하는 방식이고 다이어트약은 향정신성의약품이라 처방에 주의가 필요하다"며 "외국에서 거식증 환자가 사망한 사례도 있어 다이어트약 처방은 특히 위험하다"고 우려했다.다른 개원의 역시 "매번 같은 의약품을 복용하던 환자도 주기적으로 상태를 파악하지 않으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적정 용량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도 있다"며 "비대면진료라고 해도 환자와 통화를 하고 상태나 기저질환, 복용 후 반응을 확인하고 추가 처방을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강조했다.비대면진료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는 비대면진료에 적극적인 개원의들 역시 마찬가지다.이와 관련 현재 비대면진료를 주축으로 진료 중인 아산케이의원 이의선 원장조차 보수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 원장은 "비대면진료에 대한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업체에 대한 규제뿐만 아니라, 의료인에 대한 진입장벽 및 윤리교육도 포함돼야 한다"며 "현재는 비대면진료가 어떻게 잘 정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고, 이 시기를 놓치면 겉잡을 수 없는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역시 전문의약품을 환자가 고르도록 하는 방식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의협 박수현 대변인은 "본회는 코로나19가 격리 환자가 없어진 직후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를 종료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비대면진료는 의료계 차원에서 신중히 접근해야 하는 문제로 신속성과 편리성을 강조하는 방식은 위험하다"고 밝혔다.
2022-05-19 05:30:00병·의원

"ESG 국내 중소제약사 먼 얘기? 수출 어려울 수도"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국내 제약사들의 신속한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경영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특히 위탁생산(CMO, 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s) 사업을 주력하거나 국내 중‧소형 제약사들에게도 ESG 대응 지연이 향후 수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자료 출처 : 동국제약  진천공장 모습.KDB산업은행은 17일 '국내‧외 제약바이오기업의 ESG 대응 현황 및 시사점'을 주제로 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국내 제약사의 대응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제약사들은 주요 ESG 공시표준을 기반으로 제약바이오 산업에 특화된 가이드라인을 준비하는 등 대응에 분주하다.구체적으로 대부분의 글로벌 제약사들은 이르면 평균적으로 2030년까지 탄소 중립 혹은 그에 준하는 감축계획을 수립하고 투자에 나서고 있다. 이미 노바티스는 북미 및 유럽 사업장에서 재생에너지 100%를 달성했다.또한 MSD, 화이자 등은 녹색화학 기반의 연구개발 활동 및 관련 이니셔티브 가입, 산업용수 재활용 등의 친환경적인 의약품 생산을 위한 노력을 홍보하고 있다. 사회(Social) 분야 대응 차원에서 덴마크 당뇨 전문기업인 노보노디스크는 '당뇨 퇴출'로 설정, 기업의 다양한 활동들을 당뇨 퇴출의 맥락 안에서 설명하고 있다.윤리경영 관련 이슈에는 제약사들의 고질적인 문제인 리베이트, 담합, 정치권 로비, 컴플라이언스 이슈들이 언급되고 있다. 일부 글로벌 제약사들도 리베이트, 담합 등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존재하나, 대부분의 기업은 반부패 원칙과 컴플라이언스 준수를 위한 노력을 강조하는 모습이다.자료 출처  : KDB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 ''국내‧외 제약바이오기업의 ESG 대응 현황 및 시사점' 따라서 연구진은 국내 제약사들도 이 같은 흐름에 맞춰 ESG 경영으로의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다행히도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2021년 회원사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회원사들의 약 74%가 ESG 경영을 도입 혹은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국내 제약사들은 과거 CP제도 도입(2007), 리베이트 쌍벌제(2010)의 도입으로 준법, 윤리경영 및 사회공헌(CSR) 관련 역량이 갖춰져 있으나, 환경‧지배구조 측면에서는 비교적 최근 규제가 도입된 관계로 기업들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KDB미래전략연구소 김성재 연구원은 "블록버스터 신약들의 특허 만료에 따른 제약사 간 경쟁이 본격화되는 상황으로, 국내 제약사들은 신속한 ESG 대응을 통한 글로벌 시장 내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며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추세인 만큼, 향후 ESG 규제가 국가 간 비관세 장벽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고 조언했다.이어 "현재는 대형 제약사 중심으로 대응 중이나, 전문가들은 향후 중소 제약사 및 벤처기업에게도 ESG 경영 도입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유럽과 미국의 펀드 운용사 및 투자자들은 소형 및 벤처 규모의 제약바이오 기업 투자에도 ESG 관련 항목을 고려하는 추세로, 국내 중소형 제약사에게도 점차 관련 대응이 요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2-02-17 12:03:45제약·바이오

말 많은 '간호법' 복지위 심사 돌입…비대면 진료는 제외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의사 및 간호조무사들이 거듭 반대하고 나섰던 간호법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본격적인 심의 수순을 밟는다. 다만, 의료계 민감 법안이 비대면 진료, 무면허 의료 가중처벌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심의 안건에서 빠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제1법안소위 94개, 제2법안소위 102개를 각각 상정할 예정이다. 복지위는 18일, 여·야 간사간 협의를 통해 이 같이 이달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 법안을 확정 지었다. 의료계 관련 상정 법안을 살펴보면, 앞서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간호법과 서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 최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조산법 등 3건을 모두 상정한다. 간호법은 지난 3월, 여야 의원들이 줄줄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서 드라이브를 걸었던 바 있다. 이후 지난 8월 입법 공청회 등을 거치면서 의료계 반대가 거셌지만 국회는 결국 이달 법안소위에 올렸다. 하지만 지난주 전체회의에 상정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무면허 의료 가중처벌 등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빠졌다. 강병원 의원 등 다수의 의원들은 국정감사에서부터 원격 모니터링 및 비대면 진료 제도화 필요성을 주장하며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 전체회의에 올렸지만 법안소위 과정에서 제외됐다. 이는 이날 제정법으로 처음 상정된 보건의료계 내부에서 찬반 여론이 팽배한 간호법안 심의에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의료 관련 감염 예방 차원에서 의료기관 내 환기시설을 설치, 정기적인 성능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도 이달 법안소위에서 심의한다. 이는 김민석 위원장과 최종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또한 CSO 및 리베이트 방지 관련 법안도 대거 등장할 예정이다. 복지위는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의 CSO로부터 불법적 리베이트 수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및 약사법,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모두 상정키로 했다.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명 병원지원금 금지법안도 심의한다. 이는 약사법 개정안으로 의료기관·약국 개설 예정자의 담합 행위 및 제3자의 담합 행위를 차단하는 내용을 담았다.
2021-11-19 05:00:58정책

'병원지원금' 법 사각지대 사라지나…브로커도 처벌 대상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의료기관과 약국간 부당한 거래 즉, 병원지원금의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강병원 의원은 불법 병원지원금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의료기관·약국 개설예정자 및 브로커도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개정안에 △약국, 의료기관 개설예정자의 담합 행위 처벌 △담합 행위를 알선하는 브로커 처벌 △위반시 허가취소 △자진신고에 대한 행정처분 감면 및 면제 △위반 사실을 신소, 고발한 자에 포상금 등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에는 약국개설자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물품, 노무,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담합 행위로 보고 이를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 준비단계에서 부당한 거래가 발생하면서 법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거듭 제기돼왔다. 특히 브로커는 현행법에선 처벌 대상에서도 제외돼 있다보니 처벌이 어려웠다. 앞서 복지부도 '병원지원금' 처벌 강화에 주목하고 있다. 약국은 의료기관에 운영을 의존하는 구조로 처방전 발행의 대가로 의료기관의 임대료, 인테리어 비용, 회식비 등 지원금 요구에 응할 수 밖에 없었다. 또 이같은 담합행위는 쌍벌제로 적발이 어려웠다. 실제로 2017년 이후 담합행위 적발 건수는 총 6건에 그치는 수준. 이처럼 복합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보니 시대변화에 맞춘 법 개정으로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복지부도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의료기관과 약국간 불법적으로 거래되는 병원지원금 처벌을 현실화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병원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 발의가 그 일환인 셈. 강 의원은 이번 약사법 개정안을 통해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선예정자와 함께 브로커를 처벌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담합행위를 했더라도 자진신고시 감면 및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강 의원은 "브로커 개입과 의료기관 개설단계에서 부당거채 처벌을 통해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가 확립되도록 해야한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료기관 특히 약국에 대한 부당한 지원금 요구 등이 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1-09-13 11:37:49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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